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3 호 1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2월 21일 (수) 10:49

'복합민원처리' 전면 시행으로 민원 처리 간편해 진다

세움터, FactoryOn, UPIS 등 전자민원 처리 추진 인터넷으로 허가 신청 후 처리 과정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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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개별민원으로 접수할 경우 개발행위를 먼저 득하고 난 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또 다시 서류를 접수해 민원인이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이에 김해시는 투명하고 신속한 인ㆍ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인ㆍ허가 민원서류를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축허가는 '세움터', 공장등록은 'FactoryOn'으로 부분적 전산화했으나, 2017년 1월부터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을 통합, 개발행위 허가 등의 업무도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정책이 추짐됨에 따라 김해시도 변화하는 민원업무 처리방식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처리'를 전면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인ㆍ허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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