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3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2월 21일 (수) 10:36

소비자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 330-3425로 전화하면 소비자 피해 적극 구제

 김해시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장유에 사는 60대 부부의 상담을 처리했다.
 부부는 2009년 상조회사에 4구좌 1,000만 원을 가입해 납입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으나 해약을 위해서 상조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을 받고자 방문했다고 했다.
 시 소속 소비자상담사(2급 자격증 소지자)가 확인한 결과 7년 동안 상조회사가 몇차례 바뀌었지만 계약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고 자동이체로 돈만 인출된 상태였다.
 이에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상조 서비스를 해약하고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김해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253건, 2015년 255건, 2016년 300건으로 매년 상담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소비자 상담이 많은 품목은 가전제품 37건, 의류품질ㆍ계약해지 36건, 인터넷 쇼핑 관련 31건, 식료품ㆍ농산품 23건, 통신 서비스ㆍ휴대폰 관련 22건, 자동차 관련 11건, 기타(인터넷 강의, 택배, 보험, 상조 서비스 등) 140건이 접수되어 197건은 단순 상담으로 즉시 처리했고, 나머지 103건은 피해중재를 완료했다.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현대사회가 급변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도 점차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어 분쟁해결을 위한 소비자상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김해시소비자상담센터 ☎ 33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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