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4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1월 03일 (화) 09:35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선착순 100대, 2005년ㆍ2.5톤 이상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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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1
 김해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김해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1월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아 선착순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 자동차로 김해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 정상 운행 차량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65만 원~770만 원까지이며, 저소득층은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또한, 2017년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보이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3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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