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4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1월 03일 (화) 09:36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연간 1억 원 상당 경제 활성화 효과, 전통시장 내 식당 이용 권장

 김해시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식당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청 구내 식당 휴무일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애초 매월 셋째주 수요일 하루만 휴무일로 지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김해시 본청에는 1,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50여 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총무과 관계자는 "구내 식당 휴무일 확대로 직원들의 외식이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기에 공직자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 본청 직원이 식당 휴무일에 외식을 할 경우 연간 약 1억 원 상당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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