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6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1월 20일 (금) 10:50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아시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대책 수립

 김해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는 2007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설문조사와 사업공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2018년 본예산부터는 주민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고, 5월에 운영조례를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구성,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답사를 통한 심도있는 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고, 주민참여(청소년) 예산학교를 하반기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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