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8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2월 21일 (화) 09:05

실내 공기질도 챙깁니다

대규모 점포와 보육시설 대상 부적합 시 과태료 부과

비주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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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달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합동 점검에 나서며, 어린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어린이집은 전부 점검할 계획이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은 올해 1월부터 공중 이용시설이 포함되어 총 435곳으로 늘어났고, 합동 점검대상 외에는 시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환기설비와 공기 정화설비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여부, 자가 측정,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관리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게 된다.
 이에 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준수를 홍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시 아동보육과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비를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곳을 합동 점검해 어린이집 3곳이 유지 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처분과 개선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관리 대상은 자가측정 이행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자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요령을 제공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로 말했다.
 문의 ☎ 33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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