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9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3월 02일 (목) 09:17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대상 전ㆍ월세, 주택 수리비 지원

 김해시는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 대해 전ㆍ월세비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1월 현재  6,596세대 10,182명에 대해서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를 매월 20일 지원하고 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84세대의 주택 개량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122세대의 주택 개량이 예정되어 있다.
 임차료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주택이 있어도 너무 낡아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시민은 주거급여를 신청해 볼 만하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준다.
 문의 ☎ 33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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