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0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3월 10일 (금) 11:35

불법현수막 뿌리 뽑는다

과태료와 형사 고발 3억 900만 원 과태료 부과

  김해시는 그동안 사라졌던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현수막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1차로 3억 900만 원의 고액 과태료를 부과 통지한 데 이어 심각할 경우 형사 고발도 불사할 계획이다.
 일부 사업체는 일단 현수막을 설치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시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사업체를 집중 단속해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을 계획이다.     
문의 ☎ 33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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