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4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4월 21일 (금) 10:55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엄정 의원

‘김해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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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엄정 의원1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4. 13.)
‘김해여객터미널’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김해시로의 소유권 이전을 통한 기부채납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김해시의회 엄 정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이곳 터미널 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내외지구 택지개발 사업시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11년 4월 14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동차 여객터미널 및 판매시설 등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요청을 받아 2012년 3월 5일 변경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변경결정으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점 가능하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본 부지에 대한 막대한 시세 차익의 발생이 예상이 되었으므로 특혜의혹 해소 차원으로
 - 시민 숙원사업이던 현대식 김해여객터미널을 신세계·이마트가 건립하여 김해시로 기부채납하고
 - 당시 시민의 건강 및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던 운동장을 대체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신세계백화점 및 이마트가  입점함으로써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위로 차원의 환원사항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 기타 법적요건 사항의 충족 및 주변 상권의 피해예상 점포에 대한 상생협약체결 이행이라는 조건 또한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협약사항이 있었음에도 신세계·이마트는 김해시민을 위한 환원사항은 미미하거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세계·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영업편익을 위한 차로 증가에 대한 도로부지 확보는 셋백(뒤로 물림)을 통해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만 셋백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조성한 도로의 녹색지대 중앙분리대와 김해시민의 고유재산인 기존 도로 폭의 감소를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전보다 훨씬 좁아진 도로 여건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최초 교통영향평가의 도로폭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적 미완의 위험 천만한 도로입니다.

 운동장 대체시설은 최초 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14일 도로 및 기타 법적 미달사항이 있어 정식준공에 의한 개점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으로 당해 12월 31일 까지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법적미달 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여 정식준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세계·이마트는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다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시사용 재연장 승인신청을 하였고 김해시는 그대로 받아들여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오늘도 우리 시민은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신세계·이마트특위는 최초 임시사용승인 시 행정 절차상에 심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으로 김해시의회를 통해 상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의회여객터미널특위는 신세계·이마트로부터 김해여객터미널에 대한 기부채납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김해시는 터미널 운영에 관한 손익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문회사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7일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최종용역 보고회 자료는 우리 김해시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완전한 사항이 있어 외부 유출이 불가하다 하여 열람만 가능하였기에 자세한 세부사항의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쟁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신세계·이마트와 김해여객터미널의 분리에 법률적인 제약조건이 해소됨을 가정한다.

 둘째, 수지분석의 모든 자료는 신세계·이마트가 제공한 것을 기초로 한다.

 셋째, 모든 분석은 현재의 임대 및 입점상황에서 운영수지 분석을 한다.
 
 결론은 현재의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년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적인 제약조건의 해소라고 하는 의미는 여객터미널과 신세계·이마트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이의 근거로 분리하려면 주차장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건립 시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위 용역 보고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만약 처음부터 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하고자 하였다면 독립적인 건축물로서 최초 설계 시 주차장을 반영했어야 했지만  주차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기부채납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매년 10억 이상의 손실은 현재 상태에서의 운영수지 분석입니다.
 상식적으로 450억 원의 건축물을(무 입점상태)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 임대사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설명할 방법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가 100%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본 건물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비로 충당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감가삼각비격인 장기수선충당금 마저도 관리비 계정에 포함이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건축비 건립비용의 부담이 제로인 상황 이라면 그곳의 임대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 100%가 모두 수익이 됩니다.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민간사업자 BTO 사업이 바로 이런 경우 설명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소유의 부지에 터미널을 건립하여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기간을 무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료를 시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시와의 차이점은 시소유의 부지에 건축건립 비용을 지출 하였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의 무상사용은 그 건축물에 대한  비용을 감안 해준 것이 라고 보면 됩니다.
 김해시를 청주시에 비교 하면 무상사용 기간이 경과한 후 시로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시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450억 건물의 무상증여이기에 바로 임대 수입은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김해여객터미널의 현재 상황에서의 운영수지분석은 무의미 하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에 대한 신세계이마트의 소유권 유지를 위한 농간에 우리시는 유린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3층과4층은 우리시 관련 유관기관을 배치해 생색내기 식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신세계이마트로의 경전철 통로인 2층은 백화점과 마트의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수수료 매장으로 임대 중 에 있습니다.
 신세계·이마트가 김해여객터미널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터미널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경전철 이용한 백화점과 마트의 고객은 터미널소유자에 의해 통로가 제한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익 감소는 실로 엄청날 것이기 때문 입니다.

 더욱이 심대하게 우려되는 상황은 `신세계·이마트와 터미널의 분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기부채납에 대한 거론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며 용역보고서 또한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김해여객터미널은 영구적으로 신세계·이마트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알면서도 묵인하고 이렇게까지 진행하였다면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행위이며 준엄한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입니다.

 위 명제가 진실로 참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김해시민과 김해시의회 신세계·이마트 특위는 시장님과 김해시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행정을 하지 말고 진정 김해시민의 행복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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