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4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4월 21일 (금) 11:20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20~50% 지원

 김해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를 지원한다.
 지원비는 2017년 틀니 기준 단가에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50~80%) 후 본인부담금(20~50%)를 지원하게 되고, 양악 기준 1인 최대 전부 틀니 127만 원, 부분 틀니 250만 원을 지원한다. 상급 재질 선택과 지대치 추가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1순위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이고, 2순위는 의료급여법상 만 65세 이상 수급자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새터민, 5ㆍ18민주화 관련 대상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다.
 3순위는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납부자이고, 4순위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 81,500원, 직장 63,750원 이하자, 5순위는 1~3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 없음)이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330-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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