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5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01일 (월) 10:12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

현재 65억여 원 체납 중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김해시는 5월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152,000여 건 65억여 원의 체납액에대해 특별징수에 들어갔다.
 시는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330-3356, 3358, 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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