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6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11일 (목) 08:49

유출된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5월 30일부터 가능 2차 피해 예방 효과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시민은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총무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변경 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에게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민원실에 리플릿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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