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7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22일 (월) 09:30

악취 민원 사전 예방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악취 민원 제로화 원년

 김해시는 축산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지도ㆍ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대규모 양돈 농가이며,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악취 민원이 다수 접수된 농가를 비롯해 악취배출허용기준 미 준수로 가축분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가이다.
 시는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지도ㆍ점검 해당 농가를 사전 점검한 바 있고, 조사반을 편성해 가축분뇨와 퇴ㆍ액비 적정처리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사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장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율하신도시 인근의 축사 1곳에 대해서는 시 환경관리과와 장유출장소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진행해 악취문제 개선과 해결 대책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악취 민원 다발 농가와 대규모 사육 양돈농가 등 134개 농가에 대해 사전 예방과 사후점검을 진행,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39개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고, 위반 농가 중 개선 조치가 미흡한 17개 농가는 고발하는 등 악취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는 지도ㆍ점검을 통한 행정처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 협회와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 및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악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악취민원 수가 2015년 164건에서 2016년 38건으로 대폭 줄었고, 올해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대폭 줄어든 성과에 힘입어 올해를 '악취 민원 제로화 추진 원년'으로 선포해 지속적으로 집중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330-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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