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8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01일 (목) 08:31

외국인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김해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읍면동과 출장소에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혀 시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고, 위임 없이 본인이 발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에 시는 수요 기관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시청 직원들이 차량등록과 보상 업무, 영업신고 등 인감증명서 제출 사무와 관련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민원소통담당관 관계자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민원인의 편의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330-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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