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8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01일 (목) 08:48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년 대비 8.9% 상승

  김해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이번에 공시된 토지는 전년 대비 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나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최종 처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33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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