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3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7월 21일 (금) 10:51

휴가철 바가지 요금 NO

물가안정특별대책 추진 자릿세 징수 등 단속

   앞으로 피서객들을 스트레스 받게 했던 바가지 요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내 주요 유원지의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피서지 주변 외식업, 숙박업, 피서용품 판매업소 등의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 요금 초과 징수 행위, 부당요금 징수, 계량 위반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해당 지역 업소에 물가안정 협조문 발송, 민ㆍ관 합동 캠페인 전개, 물가모니터요원 물가 감시 활동 등을 통해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추진하고, 유원지 인근 업소의 비성수기 가격(5월 1차 조사 완료)과 성수기 가격(7~8월 중 2차 조사)을 조사해 바가지 요금 업소는 위생, 세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내 곳곳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현수막을 게시해 피서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전한 여름 휴가 문화 조성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부당요금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 33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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