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9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9월 21일 (목) 10:22

전세 임대 즉시 지원 제도 시행

주거취약계층 신청 가능 복지기관 추천도 지원 가능

   김해시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전세 임대 주택 1순위 입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전세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전세 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세 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 지원의 시급성도 인정 되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비영리 복지기관(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이 주거 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1순위 입주 대상자로는 기초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 있으며, 기존에는 모집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개선 됨에 따라 1순위 대상자가 더 쉽게 전세 임대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쉽게 전세 임대 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문의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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