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0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9월 29일 (금) 10:53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전영기 의원

수용성 절삭유 규제완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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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전영기 의원1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9. 25.)
                                       수용성 절삭유 규제완화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외동 지역구 전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산업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김해시의 경제환경에 새로운 성장기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도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시의 기업 수가 약 7,000개를 넘어섰고 약 8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가공업체 적금속가공업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는 약 650여 업체에, 약 86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형 도시인 것입니다. 대도시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빠른 성장률과 인구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
 난개발이라는 성장 속의 이면을 노출해왔고 그에 따른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관내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진영읍, 진례, 한림, 생림, 상동면에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특정 배출업체인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은 대부분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순환조의 용량 합계가 0.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절삭유는 계속 순환하여 재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하며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전량 위탁처리 되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은 제외시설로 미포함 되어 입주를 제한받고 심지어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는 실정에 있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지정 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수용성 절삭유를 폐수로 이중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환경규제입니다.

 <관련기사 인용>

 G20국가 GDP 성장률 2017년 한국성장률 1분기 5위에서 2분기 성장률 12위로 추락했다.
식어가고 있는 현재의 한국 경제.


 최저임금인상, 복지확대 등 돈 쓰는 정책은 그만하고 우리시라도 돈 버는 산업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마저도 위기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자동차일자리가 급감할 수 있고, 기업들은 임금압박이 커져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고 한국 경제 전체에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힘든 제조업들에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도와주어야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경제가 제자리를 찾아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의 모든 부정적인 견해들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김해 일반산업단지와 나전일반산업단지에 관련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면에 속한 일반산업단지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환경부고시) 제2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경남도 내 13개 시ㆍ군의 68개 읍ㆍ면ㆍ동과 더불어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위탁처리 또는 폐기ㆍ정화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배출시설 자체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단지 내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는 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내에 환경단속에 해당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이 과연 몇 업체가 있는지 의문이고 산업단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성분을 제거한 친환경절삭유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절삭유가 폐수라는 규제로 인해 단속되거나 사용 허가 또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규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고용 창출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을 틀림없음에 반드시 불합리한 환경 규제(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규제)가 완화되어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우리시가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애를 써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으로부터 4㎞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도 1㎞~2㎞ 이내로 줄여 더 많은 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인들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하고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환경이 바뀌어져 가는 만큼 유연한 관리감독으로 잘못된 규제를 완화하는 일례로 물과 잘 융화되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이 이중으로 규제되는 현행 환경 관련 법규의 개정에도 큰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용성 절삭유는 계속 순환시켜 사용하다가 최종에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 처리하면 환경오염 발생이 거의 없음에도 폐수로 지정되어 이중 규제됨으로 인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이 시기에 유연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수용성 절삭유)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공무원과 관련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 조율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우리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법률 개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산업도시 김해의 명성에 걸맞게 기업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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