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0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9월 29일 (금) 11:30

농지연금으로 노후자금 마련하세요

   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을 시행 해 현재 전국적으로 누적 가입 건수가 4,900여 명에 이른다.
   농지 가격에 따라 최대 월 300만 원까지 평생토록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 과거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현재 농민은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현재 영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연금은 종신형, 기간형이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또한,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로의 승계도 가능하고, 가입자의 농지가 공시지가 기준 6억 원 이하면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문의 ☎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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