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1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0월 20일 (금) 09:28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10월 31일까지 접수 최고 300만 원 지원

   김해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018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사업'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의 손익분기점 미달지역으로 100m당 신청세대수가 45세대 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이며,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뤄진 지역으로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도시가스공급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며, 1세대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내관공사, 보일러공사, 사도구간 배관매설은 100% 수요가 부담이다.
   단독주택지 등 500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2,965세대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김해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읍ㆍ동 주민센터에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지원사업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 적격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사업 구간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여러 사유로 공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경남에너지(주)의 공급안내문을 받기 전에는 신청자의 배관 등을 시공해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문의 ☎ 330-343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