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2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1월 01일 (수) 11:22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하성자 의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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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하성자 의원1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0. 23.)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합니다.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시 가선거구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성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시와 예산반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시 재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등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 주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김해시는 2005년 입법화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6조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2007년 1월 경남 최초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선도적인 민주행정의 모범이 되었으며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재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절차 마련 의무화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우리시가 홍보 및 주민참여예산 권장, 계도 등을 통해 실질적 반영을 지향함으로써 제도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전체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의 반영비율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에 의하면 공모사업 신청 13건 중 10건이 예산 반영됐으며 주민참여예산 총 예산은 약 27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전체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은 0.2%(*2016년 기준/ 일반회계 전체예산액1,203,953,000천원 중 2,724,400천원 반영)에 불과합니다.

3.04%인 울산광역시(* 2015년 기준/ 전체예산 5조 4,996억 원 중 1,670억 반영)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시민 스스로 시와 더불어 시민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둔 우리시의 조례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그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 이 제도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시스템 구성과정 누락, 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부터 구성하여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강화와 예산참여의 기법교육 및 주민참여예산 실현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계도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참여의 장 마련을 우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해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참여건수 총 28건, 참여기간: 2012년 7월~ 2017년 10월 19일, 해당게시물 총 건수 : 37건 중)

  김해뉴스 보도에서 “상반기 중에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체적 개선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을 마련하고 8월 중 위원회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었다는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와의 인터뷰(2017.10.13. 김예린 기자)내용을 참고할 때 올해 초 우리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 반영의지와 목표 설정의 명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예산편성을 앞 둔 이 시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에 시민적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 구성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충남, 전남북 지역”(김영진 국회의원)이며 경남의 경우 본청과 18개 시ㆍ군, 총 19곳 중에서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주민참여예산 비율의 저조함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국회 안전행정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발언은 매우 타당성이 있으며 우리 김해시가 여기에 포함된 사실은 경남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당초의 민주행정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 의지의 소극성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고자 시민 스스로 결성한 ‘우리 동네 사람들’의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나 이러한 사례의 확산이 시민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그러므로 본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우리 김해시의 위상에 발맞추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시 단위, 읍면동 단위,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청년, 스포츠, 예술, 교육 등 지역별, 계층별, 직능별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우리 시에서 입법예고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안 제3조, 제5조, 제8조 등)에 대해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보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2018년 예산편성에 있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질, 양 강화를 위한 적재적요의 예산 편성으로 시 살림이 제대로 꾸려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공공성을 지닌 주민참여예산 실현의 필요성을 더욱 인지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접민주주의 정착을 추구하는 시민적 입장에서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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