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4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1월 21일 (화) 09:41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12월 1일까지 불법소각도 단속

   김해시는 12월 1일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한다.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원룸,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농업 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 쓰레기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해 수거하지 않고 추적 단속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쳐 적발된 무단투기와 소각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청소과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집중 단속 기간 미수거 쓰레기가 발생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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