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7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21일 (목) 08:56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김동순 의원

시정질문-민간위탁과 대하여

비주얼 홍보

  •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김동순 의원1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김동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의 행정사무 중 가장 법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위탁하여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자는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즉, 법령으로 정한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약기간동안 공공서비스 사무의 집행 권한을 넘겨주는 중요한 사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 역시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탁사무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실제 이번 회기 안건인 2018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놀랍게도 민간위탁금만 43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해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1600여명의 공직자들의 일반운영비 450억원과 맞먹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김해시 행정사무 중 민간위탁의 적절성 여부, 예산 절감방안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님에게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 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 집행 관련, 위·불법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며 재발방지 등 전방위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을 주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으로 정한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위탁사무의 집행과 관련해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의 기본 인식은 한마디로 무개념 그 자체입니다. 관계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위탁사무 행정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으로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책무가 따른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시장의 인감도장을 계약기간동안 넘겨줘 행정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무인 것입니다.

  행정권한 위탁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포함해,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법적근거에 기초해 집행돼야만 법치행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위탁사무의 예산편성과 절차적 사항들을 점검해 본 결과, 법적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절차상 미비 등 치명적인 하자들이 우후죽순 지적돼 이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부서가 없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는 사례, 법령에 근거 없이 사무를 위탁하는 사례, 관리위탁 사무를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등 위탁 관계법령 및 조례상 규정 위반들이 무수히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측이 조례 제정으로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전남 순천시, 서울 종로구 등 무수히 많은 지자체들이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으나 ‘위탁 조례 제정과 의회 동의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미 판례로 확립되었고, 행정안전부도 이와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김해시장이 권한사무를 위탁 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 위탁사무 중 대다수가 동의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초법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절차상 하자 및 부당한 규정들로 얼룩져 있는 우리 시 위법행정 행위에 대하여 전문가 초빙을 통하여 법무교육과 직원 연찬, 관계 조례 제·개정 등 법적 안전성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해 향후 로드맵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18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밝혀진 김해시의 위탁행정사무는 이른바 공직사회의 행정 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지 드립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 보시기 바라며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 : 행정자치국(총무과 조직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 김동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예산 절감방안 및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한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간위탁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행정조직 슬림화와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목적으로 확대 운영되어 왔으며 우리시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에 대하여 민간에게 공모를 원칙으로 위탁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러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 및 정산 부적정, 사후지도 감독 소홀 등 미흡한 부분이 민간위탁사업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지적 되었습니다.

  ◯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서별 연1회 이상 자체감사와 감사부서의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또는 위탁의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뿐 아니라,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는 등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근거가 미흡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몰제를 도입해 비용·효과·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특히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시 공보·홈페이지 게시, 수탁기관의 근무자 처우개선사항 및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하겠으며, 위·수탁 협약 위반 시 제재기준을 마련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기본법이 시행되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민간위탁시 시의회 동의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질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동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