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8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1월 03일 (수) 13:05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이영철 의원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 추가 채석 여부 관련 질문

비주얼 홍보

  •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이영철 의원1
   김해시의회 제2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
                                                                                                       이영철 의원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 추가채석여부 관련 시정질문 요지서.

  1.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 당시 추가채석여부 확인을 위한 채석량 조사용역’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답변시 핵심방안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본의원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공익제보자의 신빙성 있는 제보에 의거 삼계나전지구의 석산개발 당시 허가도면 이상의 추가채석이 대량 이루어졌고, 이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들을 불법으로 대량 매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집행부에 줄 곧 요구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몇 번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추가채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지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의 자체 현지 표고조사와 채석허가 도면 대비 복구도면상의 표고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폐기물매립의혹 규명을 위한 시추조사과정에서 현 복구표면 지하로 얕게는 18m 깊게는 20m이상 보링시추공이 들어감으로인해 추가채석은 기정사실화 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계속된 추가채석여부 조사요구로 지난 2회 추경에서 4,000만원의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에서 ‘삼계나전지구 추가 채석량 조사용역’을 시행 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용역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추가채석여부조사 외에 지난 시추조사 당시 시추물 시료들에 대한 토양오염여부 임의조사결과 그 곳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오염물질들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 의심 오염물질들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석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현재까지 이를 명백히 밝혀 줄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추가 채석량 조사용역에서 추가채석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도, 최소한 시유지(도시개발공사 부지)에 대해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시행 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


  2017. 12. 15.
  김해시의회 의원(무) 이영철.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 안녕하십니까?
    이영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삼계나전지구 추가 채석량 조사용역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용역은 지난 3월 폐기물매립의혹 조사 당시 논란이 되었던 추가 굴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소요예산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 16일자로 조사용역을 착수하고 11월 23일에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장 중 원석대 청구 등의 채권확보가 가능한 김해시 소유의 55,294㎡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밀한 자료 도출이 우선사항인 것으로 판단되어,
    굴착심도를 측정하기 위한 탄성파 조사를 해당부지내에
    8개라인, 총 1.84㎞ 시행하고,
    4공의 시추조사를 병행 시행하여 정확한 물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탄성파 및 시추조사를 병행하여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석량을 산정(3D 수치지형모델 통계처리법 이용)한 결과 당초 허가된 계획고(156m)와 비교하여 75만㎥가 추가 채석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 그리고, 금회 용역의 과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부공영부지의 기확보된 시추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채석량을 추정한 결과, 경부공영부지 91만㎥가 추가채석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만, 해당자료는 단순계산 결과로 실제 추가 채굴량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는 본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12월 4일자로
    당시 사업시행자인 경부공영에 경부공영사업장 중 김해시 소유 55,294㎡의 추가굴착 물량에 대하여 원석대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 원석대(8억원) 부과 징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경부공영 등 사유지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상 이영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해당지구의 토양 오염정밀조사 실시 여부

  □ 답변 : 환경위생국(환경관리과 수질보전팀)

  ◯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해당지구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여부는 지난 7월 제204회 임시회 시정 질문 시 답변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따르면 정밀조사실시는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과,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명시하였으므로

  ◯ 해당지구의 토양오염여부 임의조사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6에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지목기준인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없고,
  ◯ 해당지구가 1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착공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구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수립되었으나, 현재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으므로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지역적용은 변경예정 지목이 아닌 현재지목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정밀조사명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이영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