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0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1월 22일 (월) 14:24

긴급한 위기 가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긴급 복지지원, SOS 생계 구호비 지원 주변의 위기 가정 적극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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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한 위기 가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

   한쪽 손이 불편한 A 씨는 얼마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11살 딸과 둘만 남게 됐다.
   불편한 몸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A 씨는 간혹 불러주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A 씨의 딱한 처지를 알게된 이웃주민이 김해시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지금은 한결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씨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빠듯한 살림에 난방비 걱정으로 10년이 넘은 전기장판만 켜 놓고 생활한다. 기름 보일러를 돌리면 금방 따뜻해질 정도로 작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할머니댁 기름 보일러는 개점 휴업 상태다.
   이 씨 할머니의 이런 상황은 마을 통장을 통해 김해시에 전달됐고, 할머니는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김해시는 새해를 맞아 2018년 긴급 복지 지원 사업과 SOS 생계 구호비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주요 소득자인 가장의 사망이나 실직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구원 중 누군가의 중한 질병과 갑작스러운 수술에 따른 의료비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이런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김해시의 긴급 복지 지원 사업과 SOS 생계 구호비 사업에 문을 두드려 보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생계비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입원 치료 중인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화재 등이 발생한 가구는 주거비를, 공과금(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세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에는 생계비 지원 금액 내에서 공과금 체납료를 지원하는 등 위기 사유별 맞춤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선정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소득 4,067,000원 이하,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1,170,000원, 주거비 422,000원, 의료비 최고 300만 원, 동절기 연료비 96,000원이다.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한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라며 "주변에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말했다.
문의 ☎ 330-6713~6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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