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1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2월 01일 (목) 09:25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과 답변 - 이영철 의원

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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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과 답변 - 이영철 의원1

   김해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이영철 의원(무소속)


   제 목 : 시정질문 요지서.

   1.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답변시 핵심방안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① 우리시 행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현대화사업 관련입니다.
    - 현재 행정추진상태 및 향후 추진일정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에서는 집단화시설(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로 과다한 사업예산 소요를 들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집단화시설을 추진할 경우       약 2,5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밝혔는데 그 근거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② 시청사 옆 팔강공원 내 팔각정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방안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끝.



   □ 답변 : 환경위생국(청소과 청소시설팀)

   ◯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화사업 현재 행정추진 상태 및 향후 추진일정 계획’과 ‘집단화시설을 추진할 경우 약 2,5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현재 행정추진 상태 및 향후 추진일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의 소각장에 160톤 1기를 신설하고 현재 운영중인 노후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하루 320톤을 소각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광역화하여 총 사업비 898억원의 70% 629억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행정추진 상태로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난해 8월 30일 부곡주민 지원협의체 및 주민대표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설명,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 총 16회 48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와 관련예산편성 심의 득하였으며, 환경부에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광역추진을 위해 창원시 및 함안군과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5일에는 장유발전 협의회 주관으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추진일정계획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안)을 확정하고 주민지원협약체결과 광역처리협약체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다음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최적화(광역화)에 대한 환경부 사전 심의를 거쳐 국비를 신청하고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 행정에서 집단화시설을 추진할 경우 약 2,5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집단화시설을 추진할 경우 약 2,5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로는 2015년 실시한 김해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세곳의 입지 가능후보지중 하나가 토지보상비 76억원, 소각시설 835억원, 음식물처리시설 288억원, 매립시설 1,012억원, 재활용선별시설 84억원, 음폐수처시시설 160억원 등 총 2,45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를 근거로 약 2,5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2001년도에 장유신도시 조성과 함께 400톤 건물과 200톤 1기를 설치 준공하여 가동을 시작하였고 2008년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소각로 2호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정책변화와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시청사 옆 팔각공원 내 팔각정 시민들에 환원 방안을 요구한 바, 현 추진현황?

    □ 답변 : 행정자치국(총무과 시정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청사 옆 팔각공원 내 팔각정 시민 환원 관련 현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해팔각회 팔각정은 지난 1988년 5월31일 건립 후 같은 해 9월 30일 우리시로 기부채납 되어 현재까지 29년간 무상사용 하고 있고, 당시 기증 및 관리계약서에 따르면 팔각회가 존속 시 까지 무상사용 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 기 작성된 「기증 및 관리계약서」의 법적효력 및 운영관리권 등 법률에 대한 자문을 ‘17년 7월 우리시 고문변호사(법률법인모든, 법률법인김해&세계)를 통해 받아본 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무상 사용기간 20년을 넘어 팔각정 운영관리권과 무상사용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김해시팔각회 및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에 관련법률 등을 설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료부과, 사무실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 3층을 임대 중인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사무실 이전을  이달 말(2018.01.31)까지 이전토록 협의 하였으며,

    ◯ 1층을 사용 중인 팔각회는 팔각회 측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팔각회가 존속하는 시까지 무상사용을 허가한다.”는 김해시의 공적인 의사표시(계약서)가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하여 팔각회가 존속 시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팔각회가 존속 시 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와 팔각회 측간에 법률 해석과 의견이 상충되어 소송 등에 대비해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계획이며, ※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건물명도 및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 추후 처리결과에 따라 우리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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