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2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2월 09일 (금) 15:01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류명열 의원

소규모 공장 등 개발 사업에도 빗물 유출 저감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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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류명열 의원1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진영ㆍ진례ㆍ한림ㆍ주촌지역구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우리 시 전역의 지표면이 점점 불투수층화 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한 빗물과 노면에서의 오염물질 유출이 심해질 수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공장 등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도 빗물유출 저감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빗물침투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55만명으로, 전국 14대 도시에 해당하는 대도시입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주촌선천지구, 율하 2지구, 신문지구 등의 택지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대동첨단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시는 인구 60만을 넘어서는 거대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
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환경문제, 특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등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도심하천 건천화 등의 물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 국토에 대한 불투수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토의 7.9%가 불투수층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무려 54%가 불투수층이고, 부산시는 30%, 경기도 부천시는 62%, 수원시는 59%가 불투수층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전체 불투수 면적은 16% 정도이나 조만강 유역의 불투수 면적 비율이 약 26%로 조사되었으며 개발이 지속될수록 불투수 면적은 증가할 것입니다.


  김해시는 2016년에 시청사 부지 내 빗물 유출을 저감하고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시범 실시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진영한빛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상․부원․회현동 일원 도심재생사업구간에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15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까지 빗물의 침투, 증발산 등을 유도하기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우리 시 전역에 널려있는 불투수층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투수층 개선이 언제쯤, 또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 지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불투수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은 불투수면(不透水面)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해야 한다.”고 하는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개발 등을 시행할 때에는 빗물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빗물 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 얼마나, 어떻게, 또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갖추어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는 7,5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산재해 있고 대부분 중소규모 공장으로써 도․시군 계획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빗물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영세한 만큼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빗물과 공장 마당 등의 비점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수질과 수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 주차면이라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아닌 투수성 재질로 포장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시 전체 불투수면적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불투수층 총량제를 실시하여, 불투수층 면적률을 일정 수준이내로 관리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하수도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 요금을 부과하고 빗물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수도요금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불투수층 증가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빗물관리시설 등 빗물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중․소규모 공장 설립 시에도 주차면을 투수성으로 포장하게 하는 등의 빗물관리 제도를 마련해 빗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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