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4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3월 12일 (월) 09:31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영철 의원

장유도서관 대관기준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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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영철 의원1

  

   김해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

   김해시 공공시설(장유도서관) 대관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분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우리시 관내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들에 대한 대관은 동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장유도서관(장유2동 소재)은 최근 부대시설인 공연장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김해시의회 의원의 출판기념회 장소로 대관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3월 2일 당시 국회의원이며 정의당 상임대표였던 심상정의원의 강연회는 현직 정치인이고 정치적 활동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관을 불허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원내 정당의 당대표가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므로 공연·행사 등으로 이미 대관이 된 상태가 아니라면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였지만, 끝내 불허하여 장소를 구하지 못해 일반커피숍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대관이 어느 정당 정치인은 되고 어느 정당 정치인은 안되는 기준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유도서관은 본 의원의 “동일한 기준적용과 잣대로의 시설대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다른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해 현직 국회의원이며 당대표의 강연회는 정치적 행위로 우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4항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공연·행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현직 시의원의 대관목적인 개인저서 ‘출판기념회’는 정치적 행위도 아니고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공연·행사이기 때문에 대관을 허가했다? 는 해석인가요??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시기에 현직 정치인이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학술적인 것이다? 라는 해석이 과연 보편  타당하고 상식적인 해석인가요?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5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판매 및 행사일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장님과 장유도서관장님께서는 관련 조례와 상식에 입각해 공공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기준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정을 집행 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장유도서관의 답변 내용 및 두 정당 소속 정치인의 대관신청 사유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지난해 심상정의원 강연회와 관련 대관 불허는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사용 허가제한) 4항에 의거 허가제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 출판기념회는 공공도서관의 고유 업무인 학술과 관련된 활동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 출판기념회 행사 중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 허가제한) 관장은 시설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공연·행사가 아닌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판매 및 행사일 경우
   6.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난해 3월 2일 심상정 현 국회의원(정의당) 강연회 대관 - 불허(커피숍 개최)

 

*. 올해 314일 이광희 현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출판기념회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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