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4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3월 12일 (월) 11:15

논 타작물 지원 기한 연장

사업대상 농지 요건 완화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김해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을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
   쌀 과잉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본 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1,000㎡이상 재배할 경우 작물별로 1ha당 평균 340만 원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조사료는 400만 원, 일반ㆍ풋거름 작물은 340만 원, 콩류는 280만 원이 차등 지원되며,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농지는 현행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 외에 지난해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2017년 벼 재배보험가입 증명이나 미곡처리장과의 계약 재배 등과 같은 벼 재배사실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농축산과 ☎ 33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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