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7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4월 11일 (수) 10:52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시민주주기업' 마을버스를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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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1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8. 4. 4.)

'시민주주기업' 마을버스를 도입하자.

                                               김해시의원 이정화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김해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사회적기업 혹은 마을기업 형태의
마을버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는 고지대·아파트와 지하철역 사이 등에 연계 교통 수단으로 운행하는 미니버스로 일반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서
거리가 먼 지역, 오르내리기 힘든 고지대,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등 틈새 구역을 운행하거나 집에서 일반버스나
도시·광역전철을 연계하는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민영업체의 수익성 등의 노선 운행에서의 제약사항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격대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앞세우고 운행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김해시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없으면 시내버스가 마을버스 역할과 시내버스 역할까지 다 해야 하는 실정이나 민영업체의 수익성과 김해시의 보조금 문제 등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저는 마을버스의 형태를 ‘사회적 기업’ 혹은 ‘마을 기업’으로 제안합니다.
이들 기업 형태로 할 경우 중앙정부 보조금도 기대할 수 있지만 노선지정 및 운행과정 등에 있어 실제 이용객인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주주방식’의 시민기업을 제안합니다.
‘성남시민버스(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성남시내·마을버스가 민영제 체제 아래에 있으면서도 810번, 811번, 812번 3개 노선을 시민주주기업인 성남시민버스(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운전기사 모두 시민주주로 배당 없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특정인물 지분은 20%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민주주기업 형태로 하면 사회적 기업 선정때에도 가산점이 부여되는 만큼 시민주주기업 방식 통한 시민들의 추진 시 성남시처럼 적극적으로 면허 우선권을 성남시처럼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 6~7시간 노동, 1일 3교대 근무조건으로 노동여건을 기존 시내·마을버스 업체와 달리 확연히 개선했으며 차량 내부 광고판을 지역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기여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성남시민버스(주)와 같은 시민기업을 볼 수 있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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