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8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4월 20일 (금) 10:19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엄정 의원

김해시 공공 장묘시설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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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엄정 의원1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8. 4. 10.)

김해시 공공 장묘시설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김해시의원 엄 정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 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동물장묘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공공 장묘 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확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추정치 인구수가 약1,000만 명이고
우리 시 반려동물 수도 약7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우리시 동물보호법상 등록 인구수 : 7,406세대, 9,334마리

동물이 가축이라는 개념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동물의 존엄성을 인정하여 반려동물 사체 처분에 관한 인식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처리방식은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고, 그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처리 하던 것을 이제는 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장묘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의무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여 사전에 치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53만 우리 시 행정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동물 화장장 진행관련 현황은 2017년 11월 건축신고 수리를 한 생림면 봉림리 외 2곳은 건축 중에 있고 한림면 안하리 1곳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생림면 나전리 1곳은 이미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동물 화장장 주변 주민의 피해와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전염에 관한 문제, 화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냄새에 관한 염려, 심지어 유사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의 요인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 시에 건립하려고 하는 사설 동물화장장은 마을과 학교 등 주민 주거시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건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최초 우리 시 사설 동물화장장 건립 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 행정의 근시안적이고 초보적인 대응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사설 동물화장장을 불허했지만 장묘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과 우리 시는 법적으로 건립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단체로 항의 방문한 주변 주민들께 어떠한 경우에라도 화장장이 건립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시립 공공 동물 화장장을 건립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3곳은 보란 듯이 건축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곳도 곧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 건립을 저지하는 주민과 건립하려는 측과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향후 사설 장묘시설이 몇 개가 더 들어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시장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고, 아직도 시립 공공 장묘시설은 건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를 못하였다면 최초 이런 일이 발생했을 시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신분으로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발언으로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상황 설명을 한 후 시민여러분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시립동물화장장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했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시립공공장묘시설(부지 6,000㎡, 건물 800㎡, 사업비 50억 국비30%, 지방비70%)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언제 완공하겠다는 일정은 빠져 있습니다.
사업개요서에 의하면 농식품부 국비 사업대상 시,군 선정 공공 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신청을 하겠다는 금년 1월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는지요? 국비지원이 없다면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건지요?

본 의원은 감히 요청 드립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2019년 6월 중 완공을 목표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시 동물화장장 문제에 대하여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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