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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848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4월 20일 (금) 13:22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자 의원

개인 소유 공용 인도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 책임 주체에 대한 민․관의 갈등해소 및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김해시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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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자 의원1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8. 4. 10.)

개인 소유 공용 인도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책임 주체에 대한 민․관의 갈등해소 및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김해시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김해시의원 하성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시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은 모든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관내 사유재산에 속하는 공용인도의 경우 첨부한 사진과 같이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해 보도블록 이탈 및 파손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고려한 우리 시 자체의 보수․개선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공용인도나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선의무는 당해 소유자에게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그 파손이나 유실에 대해 우리 시는 소유자에게 보수를 권고하지만 소유자는 거부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우리 시의 획기적인 검토와 현명한 해결방법 도출을 촉구하는 주제입니다.

소유자 책임주체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지․보수 이행을 권고하는 소극적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입장에 반해 시민 보행에만 주로 사용되는 공용 인도이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를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민간 소유주의 저항이 강하게 촉발하는 동안에 인도는 파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역할을 잘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정황상 누가 봐도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 인도이고 그럼에도 관련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우리 시의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의 부재로 인해 우리 시가 임의로 조처할 수 없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관의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

소유주의 입장은 건물 허가 당시 공용 인도를 허용하는 등 본인이 공공에 기여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법정 조경율, 건폐율 등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 공용시설물을 기부․양도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울러 공용인도 보도블록의 소유주 주체 유지․보수 책임 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며, 사고 발생 시 소유주 보상책임 의무에도 저항하는 입장으로 해당 시설물이나 설치물에 울타리 등 시민 통행차단을 고려하는 등 극단적 방법을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시의 입장은 공용 인도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당초 인허가에 어떠한 조건적 보상 및 혜택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고 건물가치상승 등의 유익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개인 소유 공용보도블록 인도 등 파손․유실에 대해 현행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유자인 개인이 유지․보수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이며 보행자 사고 발생 시 보상도 사유지 경내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피해당사자와 소유자 간 협상할 사안이므로 행정조치만 하면 의무를 다한다고 인지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해 파손된 공용인도의 노면요철은 더 악화되고 유실로 인한 우물현상이 장시간 방치되고 있어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등 결국 민․관이 서로 책임 운운하는 가운데 보행자인 시민의 안전은 위험에 노출되고, 안전한 시민생활권은 외면되고 있으며, 법정 책임주체 여부를 떠나 공용 보도블록 인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지하는 시민의 불만은 시 행정을 향해 고조되고 있기에 이 문제는 문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합니다.

시민안전과 직결하는 문제인 만큼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김해시 전역에 걸쳐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관련한 문제점 해소․해결 방법 모색 및 법령에 근거한 조례․규칙 제정 등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사례가 우리 시에 광범위하게 산재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 시가 유지․보수해 주기 위한 조례․규칙 제정을 고려할 때 그 점을 악용하는 민간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시 담당자의 의견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소유 공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책임 주체의 민․관 충돌은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가로수 뿌리 돌출 등으로 인해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매트 설치 등 임의대체재를 이용한 보수․보완 등 대 시민 안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안전도시 선정을 목표로 노력을 질주하고 있는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개인 소유 공용 인도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 책임 주체에 대한 갈등해소 및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김해시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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