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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848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4월 20일 (금) 13:41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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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광희 의원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과 실천에 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배병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한 김해시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한반도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선수단·응원단·예술단·태권도 시범경기단 및 김여정 특별사절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가하여 명실상부한‘평화 올림픽’이 치루어짐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3월 5~6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결과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하고 지난 3월 29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4월 29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3월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5월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키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발전, 북미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한반도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현실이 역사적으로 대전환할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대전환적 변화는 우리에게 과거의 관성적, 냉소적 사고를 벗어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새롭고 담대한 상상력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 통일정책 패러다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의 협치와 분권의 통일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청와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항목에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 기반 강화’라는 세부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9일 통일부가 발표한 ‘2018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에는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민간·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본격화”, “교류 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으로 교류협력 기반 공고화”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하는 국정방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우상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법률상 주체임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만간 4월 말에서 5월에 개최될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등이 성과적으로 실현돼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는 법·제도가 정비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장려·지원하는 조치들이 잇달아 마련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해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의 내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추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체계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추진기반과 김해형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을 발빠르게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남북교류협력조례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근거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강원도가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를 마지막으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2017년 12월 현재 38곳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전주, 포항이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에서도 32곳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가 2009년 3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2015년 12월 동 조례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현재 경상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여건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되는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특별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운영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심의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 내용은 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기 조례들이 공통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조례를 검토해 우리 시의 조례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실효적인 김해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가급적 빨리 도출해 내어, 하반기 7기 김해시정에서 선제적·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여건이나 필요성, 김해시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서 시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김해시와 시민들이 함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참여와 협치의 거버넌스 토대를 시작 단계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상에서 제안한 업무를 전담할 팀(TF)을  우선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이라는 생소한 업무를 포함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관과 민이 함께 하는 협치의 형태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다가 1년 내에 정식 시청의 부서조직으로 정착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해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김해시의 대비와 계획, 준비는 어떠한지요? 
둘째, 위에서 피력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김해시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요?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행정자치국(총무과 시정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핵위기에 따라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한 문화교류와 남북정상들의 만남이 이어지는 상황은 정말 한반도에 봄이 찾아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에서 우리시 또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질문하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김해시의 대비와 계획, 준비는 
    어떠한지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07년 북한 개성을 방문하여 북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통일딸기 생산협력사업, 남북공동벼농사, 남새(채소)온실 협력사업 등 농업분야의 몇 가지 남북교류사업에 우리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교류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체상태를 이어왔습니다만,

   최근 남북 평화적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중요성 또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9년 1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교역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었지만, 당시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중앙부처인 통일부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만 합니다.

   최근, 의원발의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주체성 인정,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시에서는 법령정비 추이를 보아가며 우리시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하여 남북교류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남북 평화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중앙정부의 남북교류 정책방향과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제정,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 시민 토론회, 전담 팀 구성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김해시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의 조례제정,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 시민 토론회, 전담 팀 구성은 정부차원의 방침 및 법령정비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남북교류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이 무엇이 있고, 어떤 준비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조사와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례제정 및 전담 팀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률안을 토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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