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8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4월 20일 (금) 13:55

김해 도자기 명장 선정한다

관련 조례 제정 연구 활동비 지원

   김해시는 관내 도예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해는 도자기 산업이 번성한 곳이지만 그동안 도자기 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장인을 우대하는 '명장'이라는 타이틀이 없었다.
   이에 시는 조례를 만들어 지난 4월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자기 분야에 장기간 종사한 장인을 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가 선정하는 명장이 되려는 사람은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하고 김해시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증서와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과 관계자는 "김해시는 다른 도자기 산업이 발달한 시ㆍ군에 비해 도자분야 무형문화재와 대한민국 명장이 없고, 경상남도 장인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자기 명장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으로 김해시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 정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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