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50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5월 11일 (금) 09: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각종 보험료 지원 다양한 교육비 지원

   김해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2013년 10월 '김해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8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당초 예산을 확보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상해 보험료 지원, 신원보증 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소진예방 전문 교육비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5개 사업이며, 이번 처우개선은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 종사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8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1인당 1만 원)을 지원하며,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절도, 횡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시설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관당 2,000만 원 한도 내에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이수자 330여 명에게 보수 교육비(1인 당 48,000원)를 전액 지원하고,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교육 등 전문 교육비를 지원하며, 종사자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임모(여, 43세) 씨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꾸준하게 잘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해보험료와 보수 교육비같이 꼭 필요했던 부분에서 지원된다고 하니 좋고, 힐링교육과 워크숍 역시 재충전의 기회가 되므로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발전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시민복지과 ☎ 330-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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