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50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5월 11일 (금) 09:55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 지난해 110억 원 납부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2017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세입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라며 "기간 내 미신고ㆍ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김해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현황은 25,000건에 11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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