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50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5월 11일 (금) 09:5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한다

5월부터 11월까지 1,130곳 전체 조사

   김해시는 오는 11월까지 1,130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은 관련 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신ㆍ증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축물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종합병원 등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조사 방법은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조사요원이 2인 1조로 대상시설에 방문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 건축물 유형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항목을 조사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훼손된 곳은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시민복지과 ☎ 33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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