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51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5월 21일 (월) 10:37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농가는 25%만 부담 60~100%까지 보장

   김해시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축종별 주요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와 가금류는 80~90%,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하며,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특히, 가축재해 보험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중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ㆍ축협에 방문하면 된다.
   농축산과 관계자는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축산과 ☎ 33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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