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59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8월 10일 (금) 11:39

납세자보호관이 도와 드립니다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홍보 부채 제작ㆍ배부

   김해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세무상담과 징수유예 처리, 고충민원 해결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배치 이후 징수유예(4건 1억 9,900만 원) 결정, 고충 민원 해결(압류 해제 권고) 등을 처리했고,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 지난 6월에는 자동차세 관련 세액 및 선납 문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위해 최근 홍보용 부채를 제작해 장유출장소와 김해시 기업체협의회 등에 배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원과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홍보를 계속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로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담당관 ☎ 33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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