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0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8월 21일 (화) 09:04

무료 법률 상담 받으세요

매월 첫째ㆍ셋째 화요일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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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법률 상담 받으세요1

   "삼계동에 사는 남 모(남, 41세) 씨는 최근 상가 임대차 문제로 송사에 휘말려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었던 남 씨는 김해시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김해시청 '무료 법률 상담실'을 찾았다가 해결 방법을 찾았다.
   남 씨는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지인이 있으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매월 첫째ㆍ셋째 화요일에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 민원청사 2층에 마련된 상담실은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99명의 시민이 법률 상담을 받았고, 매일매일 상담 예약이 쇄도하는 등 법적인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관내 9명의 변호사들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 가사 등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도 동부권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매월 둘째ㆍ넷째 화요일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어 김해시민들은 매주 빠짐없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시민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미리 법무담당관 송무팀(☎ 330-0825)으로 예약 후 방문 상담을 하게 되며, 매주 첫째~넷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명 당 20~30분 내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언제든지 무료 법률 상담실을 찾으면 된다"라며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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