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1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8월 31일 (금) 14:33

일명 '방쪼개기' 집중 단속

9월 3일~10월 31일 강력한 행정 조치

   김해시는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가구주택 불법 구조변경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일제 점검반 3개반을 구성해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특히 가구수 증설(일명 '방쪼개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다가구주택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 용도 변경 및 대수선 등으로 가구수를 증설하는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거나 주차난이 심각해 지는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점검에 나서게 됐다.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불법 구조변경 사용 등 위반 행위는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원상회복)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만약 시정 의무자가 시정명령을 미 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 건축물 표시, 세무부서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