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7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1월 12일 (월) 11:24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정화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비주얼 홍보

  •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정화 의원1

제214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정화 의원】

□ 질문 :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1.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이 13곳으로 이들 공원의 부지매입비
     약 4,700억원 필요한데 2019년과 2020년 예산편성 및 토지보상계획은?

  2. 2020년 토지매입 완료를 위해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답변 : 농업기술센터(공원관리과 공원조성팀)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대현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2019년과 2020년  예산편성 및 토지보상계획”과 두 번째 질문하신“2020년 토지매입 완료를 위한 대책”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아무런 보상없이 토지의 사적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구(舊)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결정된 공원을 실제로 조성하지 않으면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우리시 도시공원 282개소 중 93%에 해당하는 261개소에 대해서는 전체조성 완료되었고, 6%에 해당하는 17개소는 일부 조성 하였으며, 나머지 1%인 4개소는 미 조성된 상태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93%에 해당하는 261개소의 공원을 전체조성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의한 일몰제로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도시공원은 대청공원, 임호공원, 여래공원, 송정공원 등 13개소입니다.

◯ 도시공원 조성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로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시의 실효 대상공원 13개소 8.2㎢의 사유지를 수용하려면  약 4,700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 사유지 토지보상비 약 4,700억원을 우리시 재정투자만으로 조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적 방안입니다.
   대청공원, 임호공원 2개소의 사유지 보상은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총 350억원을 조달하여 매년 50억원씩 예산을 편성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연차별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50억원 반영 할 예정입니다.

   둘째, 행정적 방안입니다.
   여래공원의 사유지 토지보상비 331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여 민간사업자가 조달하게 되며, 진영 신도시 일원에는 없는 산지형 공원조성과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농촌테마공원을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8월 10일 민간공원추진자 모집공고를 하여 2018년 9월 5일 다수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11월 23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 2019년 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법적․물리적 제한입니다.
   송정공원 등 잔여 10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및 평균 경사도(11도) 등 공법적․물리적 제한지역의 분석을 통하여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별도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해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