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8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1월 21일 (수) 16:15

도심 주변 자연녹지 난개발 막는다

내동, 삼방동 등 84만㎡ 성장 관리 방안 시행

비주얼 홍보

  • 도심 주변 자연녹지 난개발 막는다1

  

   김해시는 도심 주변 난개발이 우려되는 자연 녹지지역 84만㎡(25만여 평)에 대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건축물 용도 일부 제한, 기반시설 등 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 관리 방안 지침 내용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신청 시 건폐물이 애초 20%이하에서 최대 30%까지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경남 최초로 관동동, 상동면 우계리 일원 92만㎡ 일대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데 이어 도심지 주변 개발 압력이 높은 자연 녹지지역까지 추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자연 녹지지역 성장 관리 방안은 삼방동(12만㎡), 내동(22만㎡), 진례면 초전리(16만㎡), 진영읍 하계리(20만㎡), 신용리(12만㎡) 총 5곳 약 84만㎡ 규모로 지정됐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성장 관리 방인이 시행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주변에 대형 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도심지와 가까운 미개발지로 개발 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성장 관리 방안 시행으로 주거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축사, 폐기물 처리 시설, 공해 공장 등 유해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해 난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도시계획과 ☎ 330-484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