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9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1월 30일 (금) 11:11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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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8. 11. 21.)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김해시의원 김종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를 상실하게 되고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2020년 7월부터 공원 일몰제를 실시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는 도시공원 282개소 중 93%에 해당되는 261개소가 전체 조성 완료되었고, 6% 정도에 해당되는 17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조성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인 4개소는 아직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은 삼계공원, 분산성공원, 대청공원을 비롯한 총 12개소 약 10.34㎢이고, 조성면적 약 2.06㎢를 제외한 잔여공원 부지 약 8.28㎢가 실효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잔여공원부지 약 8.28㎢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약 4,77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시 재정 여건상 일몰제 시행이전까지 공원 전체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 우선관리지역 선정,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다방면에 걸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 여래공원의 경우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개인 재산권의 보호와 시민들의 녹지 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테마공원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특성화를 살리고 기부체납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 자체로는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사정은 비단 우리시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미집행도시공원 지방채 이자 보전 예산으로 2019년도 정부 예산 중 79억원 확보에 그친 상황으로 문제해결에 소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며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도시공원은 55만 김해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일제히 실효되는 도시공원부지에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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