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1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2월 20일 (목) 15:02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박은희 의원

'김해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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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박은희 의원1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사와 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한 다문화도시인 김해’가 그 위상에 걸맞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다양함이 살아 숨 쉬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문화다양성’이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 신체적 능력 등 차이에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다양성’이 중요하게 대두된 국내외적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01년 유네스코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
UN은 2002년부터 매월 5월 21일을 ‘발전과 대화를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로 제정,  
유네스코는 2005년 각국이 문화정책을 수립할 자주권을 보장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 한국은 2010년 11번째로 비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문화다양성’이 전 세계의 공동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14년 상위법을 근거로 2016~2018년 사이 교육청 2곳(경기도, 경상남도)을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 7곳(전라남도, 경기도, 부산시, 서울시, 제주도, 충성북도, 광주시), 기초자체단체 4곳(전남 목포시, 서울 구로구, 전북 익산시, 서울 강북구) 등 전국적으로 총 11곳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김해시에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해는 역사적으로 ‘문화다양성의 원조국이라 할 만한 가야’의 왕도입니다. 한 공영방송 다큐멘터리가 다루었듯이, 융합, 공존, 상생, 평화 등 현대적 의미가 풍부한 ‘문화다양성의 가치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어디에도 관련 조례 제정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김해시가 ‘문화다양성을 선도’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시라 생각됩니다.
둘째, 김해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밀집도가 전국에서 경기도 안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다문화 아이들과 외국인 주민은 경남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적 여건과 분위기는 ‘문화 다양성을 특화된 주제로’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이제 김해는 ‘문화다양성’을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셋째, 김해문화재단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을 진행한 지 5년차를 넘어 성장기에 들어서는 단계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역시 ‘문화다양성의 폭넓은 수용’이 주요 논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화다양성’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아닌 ‘삶을 규정하는 모든 형태’의 문화 활동 토대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상위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문화활동 및 사업의 기초와 방향을 잡아 줄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으로서 독립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넷째, 우리 김해시는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 및 행사들이 산재되어 있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행정의 조율과 더불어 문화다양성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다섯째, 지난 8월 16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김해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협의체(문다협)’를 구성해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시대, 비록 우리 김해시 집행부와 의회가 출발에서는 한 걸음 뒤쳐졌지만, 시민들의 노력에 호응해 서로 잘 협조해 나간다면 분명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김해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협의체 회원으로서 지난 10월 31일자 김해시의회 전문위원회를 통해 관련부서 문화예술과로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11월 19일자 관련부서 검토의견 수렴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시민들의 삶이 ‘문화다양성’ 안에서 더 생동감 있게 김해시가 경남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선도적인 모습으로 이끌어 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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