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3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14일 (월) 16:51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관내 28,000여 명 대상 월 10만 원씩 지급

김해시는 소득하위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했던 아동수당 제도가 이달부터 보편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3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6세 미만 아동 28,000여 명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 중 지급 제외됐던 대상자들은 읍ㆍ면ㆍ동 담당자의 직권신청으로 올해부터 지급받게 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1월 중순 공포되면서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변경된 신청서로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소급되며, 출생일이 법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일 경우 출생월로부터 소급해 4월에 일괄 지급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신청 누락 아동 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선 안내, 안내문 발송, 가정방문 접수 등 미신청 가구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문의 여성아동과 ☎ 330-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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