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3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14일 (월) 17:48

청년 농민 영농 정착 지원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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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농민 영농 정착 지원
김해시는 청년 농민의 정착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늘리기 위해 '2019년 청년 농업민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청년 농민에게 창업 자금 융자와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사업 신청을 하는 시ㆍ군ㆍ구 실제 거주라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농이다.

지원 내용은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 농지은행 농지 임대 지원, 기술 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있으며, 영농 정착 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 차는 3년 동안 월 100만 원, 2년 차는 2년 동안 월 90만 원, 3년 차는 1년 동안 월 80만 원씩 연차별로 차등해 최장 3년간 직불카드 바우처로 지급된다. 독립경영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업 경영 정보(경영주)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면 오는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접속해 청년 창업농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 희망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김해시에서는 10명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영농 정착 지원금과농지, 창업 자금, 기술 지원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을 한 바 있다.

문의 농축산과 ☎ 3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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