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2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0월 17일 (수) 16:07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7월 1일 기준 9월 28일까지

김해시는 2018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154필지에 대해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해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열람할 수 있으며, 김해시 홈페이지와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9월 28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 가격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 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토지 관련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하게 된다.

문의 토지정보과 ☎ 33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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