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6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5월 31일 (금) 10:22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내외ㆍ삼계 지역 입간판 등 3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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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내외ㆍ삼계동 상업지역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 단속했다.

   시는 이날 에어라이트 130건, 벽보와 전단 100건, 현수막 50건, 입간판 30건 등 총 310건을 단속했다.

   그동안 시는 경기불황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캠페인과 자진 정비를 유도했으나 불법 광고물 설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실제 관내 상업지역을 둘러보면 너나할 것 없이 노상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있어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내외동에 사는 장모(42세, 남) 씨는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아가는데 인도 양쪽으로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이 놓여져 있어 좁아진 탓에 통행하기가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다"라며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광고물은 반드시 없어져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반복적인 불법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도시디자인과 ☎ 33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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