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8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6월 21일 (금) 09:00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이정화 의원

코스트코의 사익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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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6. 17.)





코스트코의 사익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일 없어야-의원 이정화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스트코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고 김해시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더 적극적인 조치사항 강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추진법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완공 후 주변 교통표지판 정비, 도로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입점 단계를 밟고 있는 코스트코 김해점은 바닥면적이 3만800㎡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을 예정입니다.

코스트코가 교통유발부담금이 0원인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추진법의 허점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추진법 상 교통유발부담금이 동지역에서는 부과되지만 면지역에서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해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김해점은 면적이 4만6,000㎡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500만원 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로 막대한 교통유발이 야기되는 만큼 법의 미비점으로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완요구된 진·출입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주차장 규모를 807대에서 1,162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승적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코스트코가 김해 실정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또한 코스트코 김해점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영업행위를 위해서도 진·출입로 확장과 주차장 규모 확대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김해시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엄정하고 신중하게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코스트코 코리아에 대책 이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이 결정 나는 순간 산출하지 못한 교통 관련 비용은 민간 사업자가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김해시가 앞으로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으로 인해 벌어질 막대한 교통체증을 풀어내기 위해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코스트코 김해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해서라도 도로 확장 등 도로망 확충은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결단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계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 도내 부과대상지역 :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 2018년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부과 대상 6곳

1위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113,063,800원(부과면적 133,328.87㎡)

2위 : 롯데아울렛 김해점 106,094,260원(부과면적 104,713.51㎡)

3위 : 홈플러스 김해점 34,298,610원(부과면적 46,674.83㎡)

4위 : 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33,416,780원(부과면적 47,188.59㎡)

5위 : 메가마트 김해점 29,770,490원(부과면적 32,703.79㎡)

6위 : 롯데마트 장유점 29,459,180원(부과면적 38,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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